■ 외래 진료시간
월요일 | 화~금요일 | 토요일 | 야간진료 | 응급진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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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~18:00 | 09:00~17:30 | 09:00~13:00 | 24시간 진료 |
■ 진료예약
안산 사랑의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! 주의사항 예약은 최소 하루전에 신청 가능하시며, 031-439-3000으로 문의바랍니다.예약일자는 병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예약일자 변경 및 취소 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 |
☎ 예약/문의 : 031-439-3000
■ 초진 진료절차
1. 접수 | ▶ | 2. 초진 진료 | ▶ | 3. 검사(수납) | ▶ | 4. 진료 및 결과확인 | ▶ | 5. 수납(처방전) | ▶ | 6. 예약 및 귀가 |
1. 접수 : 병원에 처음 내원하시는 분은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요양급여의뢰서 ( 의료급여 환자에 한함 )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2. 초진 진료 : 담당 의사 진찰 후, 환자의 상태 확인 및 진단에 필요한 검사와 처방을 받습니다.
3. 검사 ( 수납 ) : 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 비용을 원무과에 수납하고 안내를 받아 해당 검사실로 이동합니다.
4. 진료 및 결과확인 :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주치의와 치료방향을 결정합니다.
5. 수납 :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수납 후,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.
6. 예약 및 귀가 : 치료 후, 내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내원 일정을 잡고 귀가합니다.
■ 재진 진료절차
1. 접수 | ▶ | 2. 진료 | ▶ | 3. 수납 | ▶ | 4. 치료 | ▶ | 5. 예약 및 귀가 |
1. 접수 : 원무고 접수창구에서 진료 접수 후,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진료 : 담당 의사와 진료상담 후 처방을 받습니다.
3. 수납 : 원무과 수납창구에 진료비를 수납하고 안내를 받아 해당 치료실, 검사실로 이동합니다.
4. 치료 : 안내에 따라 각 치료실에서 치료가 진행됩니다.
5. 예약 및 귀가 : 치료 후, 내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내원 일정을 잡고 귀가합니다.
■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( 대리수령자 ) 의 범위
환자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의 형제, 자매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(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) 의 종사자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 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사 등 ) |
■ 구비서류 ( 처방전 신청시마다 )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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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제시용 |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|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| ||
대리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| ||||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 진료일 기준 ) |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( 90일 이내 )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 ( 30일 이내 ) |
가. 의료법 제17조 제2항 ( 처방전 ) ~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( 이하 이 조에서 '대리수령자'라 한다 ) 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 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 (傷病) 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.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서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