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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절한 의료 서비스 및 쾌적한 환경 안산 사랑의 병원


   외래 진료시간



월요일 화~금요일 토요일 야간진료 응급진료
09:00~18:00 09:00~17:30 09:00~13:00 24시간 진료




   진료예약


안산 사랑의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
! 주의사항
예약은 최소 하루전에 신청 가능하시며, 031-439-3000으로 문의바랍니다.
예약일자는 병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예약일자 변경 및 취소 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

☎ 예약/문의 : 031-439-3000





   초진 진료절차



1. 접수 2. 초진 진료 3. 검사(수납) 4. 진료 및 결과확인 5. 수납(처방전) 6. 예약 및 귀가

1. 접수 : 병원에 처음 내원하시는 분은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요양급여의뢰서 ( 의료급여 환자에 한함 )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2. 초진 진료 : 담당 의사 진찰 후, 환자의 상태 확인 및 진단에 필요한 검사와 처방을 받습니다.

3. 검사 ( 수납 ) : 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 비용을 원무과에 수납하고 안내를 받아 해당 검사실로 이동합니다.

4. 진료 및 결과확인 :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주치의와 치료방향을 결정합니다.

5. 수납 :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수납 후,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.

6. 예약 및 귀가 : 치료 후, 내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내원 일정을 잡고 귀가합니다.





   재진 진료절차



1. 접수 2. 진료 3. 수납 4. 치료 5. 예약 및 귀가

1. 접수 : 원무고 접수창구에서 진료 접수 후,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진료 : 담당 의사와 진료상담 후 처방을 받습니다.

3. 수납 : 원무과 수납창구에 진료비를 수납하고 안내를 받아 해당 치료실, 검사실로 이동합니다.

4. 치료 : 안내에 따라 각 치료실에서 치료가 진행됩니다.

5. 예약 및 귀가 : 치료 후, 내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 내원 일정을 잡고 귀가합니다.





   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( 대리수령자 ) 의 범위



환자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
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의 형제, 자매
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(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) 의 종사자
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 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사 등 )




   구비서류 ( 처방전 신청시마다 )



구분 구비서류 비고
의료기관 제시용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대리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 진료일 기준 )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( 90일 이내 )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 ( 30일 이내 )


가. 의료법 제17조 제2항 ( 처방전 )
      ~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
      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
      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( 이하 이 조에서 '대리수령자'라 한다 ) 에게
      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

      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      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 (傷病) 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나.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      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서식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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